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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16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인 인천 계양구 C 대 9,247.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2. 1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B조합에 대하여 2012. 5. 23. 사업시행인가를 2015. 10.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5.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각 하였고, 2016. 9. 2.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사업방식을 지정개발자 사업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라.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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