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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소37301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73017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4. “피고(망인)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5. 2. 27.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5.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출생한 아들 D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72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 1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소유하던 적극재산 일부를 누락하였다

거나, 망인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규정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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