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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누구인지 묻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옷을 벗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시디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1. 상황보고서

1. 체포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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