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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16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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