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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2137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 원고 C에게 208,358,9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D은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한 G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C는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피고 D과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결과 1) 피고 D은 2014. 11. 15. 15:25경 이 사건 오토바이에 원고 C를 태우고 부천시 소사구 J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 좌측 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G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우측면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원고 C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C는 폐쇄성 머리뼈 골절,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좌측 상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2, 6, 7,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3, 5, 6, 7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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