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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0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D’은 ‘피고’로, [1. 기초사실] 중 ‘피고 E’는 ‘E’로, ‘피고 F’은 ‘F’으로 각 고쳐 쓰고,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피고 부분만 유지하며, 제6쪽 제15행 말미 및 제7쪽 제8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각 추가하고, 제6쪽 제17행, 제7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제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9쪽 제15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제9쪽 제20행의 ‘피고 E, F에 대한’을 ‘나머지’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말미에 ‘(피고는 간병인인 E의 책임이 면제된다면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병원과 주식회사 O과의 간병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위탁계약 체결로 간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또 다른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책임은 E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자의 책임이어서 E의 면책으로 피고의 면책까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말미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불이익은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결과 피고에게 책임이 전가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한 손과 한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스스로 포도알을 삼켰을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묻는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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