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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9 2011고단1022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허위 작성

가.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피고인 A은 1998. 3. 30.경부터 2008. 6. 3.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1. 2. 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위 L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작성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8.경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L 사무실에서 2007년도 L 사업보고서(제22기 : 2007. 1. 1. ~ 2007. 12. 31.)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수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기 공사수익을 인식한 현장’ 등에서 발생된 원가를 ‘신규로 공사를 착수한 현장’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원가를 이체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미수금 193억3,500만 원을 과대계상함과 아울러 공사선수금 25억 8,3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실제는 당기순손실이 9,980,956,914원임에도 위 사업보고서에는 당기순손실을 실제보다 5,454,000,000원이 적은 4,526,956,914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24.부터 200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허위 작성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가증권발행 신고서 및 합병 신고서류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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