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6:4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원만한 해결을 권유받자 위 F와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G를 향하여 담뱃불을 던질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