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405호, 1119호, 1319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405호, 1119호, 1319호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15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콘돔 등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20,000원, 계산근거 : (2015. 4. 9. ~ 2015. 4. 13. = 5일간은 하루 평균 최소 3회 2015. 4. 14.은 1회 합계 16회) x (45,000원 = 최소 80,000원 - 성매매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 35,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