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1746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9.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9. 11.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