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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합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와 H에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I로부터 사업 중 5,000만 원을, 사업 종료 후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I를 통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2년 2기 G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이 H에 공급가액 합계 22,286,238,59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164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25.경 I를 통하여 위 이천세무서에 2013년 1기 G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G이 H에 공급가액 합계 3,173,163,01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총 26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5,459,401,600원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와 H에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사업 중 매월 300만 원으로, 사업 종료 후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I를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2년 2기 K 부가가치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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