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33] 피고인은 2014. 5. 5.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져TG 검정색 승용차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빌려서 자신의 채권자에게 보여만 주고 곧바로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6.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J의 집 부근 노상에서 위 J에게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66]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승용차를 O에게 인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름휴가를 가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5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촬영화면 등,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