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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천시 소사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2011. 5. 31.경부터 2012. 4. 18.까지 D 그랜져TG 승용차를 월 9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8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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