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0:57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썬 팅 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NC 백화점 앞 도로에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