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트라 펠 리스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목동 중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