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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4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3개월 이전인 2017. 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 C에게 주선하고 1억 8,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C이 소외 D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D가 피고의 권리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6. 12.을 기준으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과 1억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니 D의 수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C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D의 수탁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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