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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이 E노조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로비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노동조합 간부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위 노동조합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2013. 9. 12.경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편취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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