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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1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은 2007. 8. 6.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아들이 제시한 원고의 자기앞수표(액면금 4,000만 원)를 현금 1,900만 원 및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아들이 위 1,900만 원을 탕진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의 아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정신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 및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자기앞수표를 교환해준 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1,900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자기앞수표를 교환해 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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