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627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6,851,120원및그중1,38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이하 ‘세드윌’이라 한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세드윌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고, 씨앤브이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씨앤브이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1,386,330원, 지연이자 5,464,790원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씨앤브이는 2000. 2. 22.경 피고에게 불상의 금액을 약정이율 연 24.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3. 5. 30.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6,851,120원(= 원금 1,386,330원 지연이자 5,464,790원)이다(갑6, 판결문). 2) 씨앤브이는 2013. 6. 2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851,120원과그중원금 1,386,33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