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66,745원 및 그 중 18,773,201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인 39,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09. 10. 21. B에게 30,000,000원을 만기 2012. 11. 15., 연체이율 39%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2014. 11. 2.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B의 총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원금 잔액 18,773,201원, 이자 25,014,688원, 연체료 678,856원 등 합계 44,466,745원이다.
다.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의 신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근보증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후 원고 측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서류 작성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보증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