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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847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참가인은 마케팅팀 부서에 공석이 생기자 2014. 6. 10. 마케팅 애널리스트에 관한 채용 공고를 하는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C 등 인턴 2명과 외부 지원자 47명을 합하여 49명이 지원하였다.

참가인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검토한 결과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C의 경력과 학력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D(참가인의 Growth 부문의 부문장)은 2014. 6. 23., E(참가인의 인사담당 이사)은 2014. 6. 26. C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F(참가인의 부서장), D, E은 2014. 6. 29. 최종 협의 후 C의 채용을 확정하였으며, 2014. 6. 30.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25. C에 대한 인턴 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7개 항목에 대하여 5점 만점을 주었고 마지막 평가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원본 Q10. [Future Career In B] I would recommend my URP If he/she takes B into account as future career.(*High score represents high will of recommendation) 1/2/3/4/5 EXPLAIN OPTION 5 Should provide her the attractive for full-time job to retain her in B 번역본 Q10. [B에서의 앞으로의 경력] 나는 그/그녀가 앞으로의 직업으로서 B를 고려한다면 나의 URP를 추천할 것입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추천을 나타냄) 1/2/3/4/5 설명 옵션 5 그녀가 B에 남도록 그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 함 C은 2015. 6. 2. 참가인의 옴부즈(Ombuds, 사내 고충 또는 내부고발 처리 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

원고는 C의 인턴 기간 중인 2014. 4. 22.경 업무를 마친 후 C와 저녁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C가 만취하자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C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C은 당시 멘토였던 원고의 URP Program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준강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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