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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1고단3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단3026] 피고인은 2008.경부터 대구 중구 D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해외명품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에 이르러 개인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위 업체 사무실 집기 및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명품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위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처 F의 고종사촌인 피해자 G에게 위 해외명품유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해외명품유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6.경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도가 180,000,000원인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2010. 6. 11.경 경매로 넘어간 피고인 소유의 해외명품 등에 대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824]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대구 중구 D빌딩 2층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무역업을 하던 중, 2010. 9. 하순경 ‘H’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의류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I의 부친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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