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53651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853,371원 및 그 중 8,265,243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