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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71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만 원과 2018.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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