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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6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 피해자 C의 부친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세탁소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1.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세탁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30만 원), 에어컨(50만 원), 냉장고(30만 원), 전화기(10만 원), 선풍기(5만 원), 스팀다리미(보일러 포함 1세트 40만 원), 오바록(150만 원), 미싱기(180만 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5.경 위 세탁소 건물에서 떠나면서 시가 495만 원 상당의 위 집기들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세탁소 집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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