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30.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7,090,909원, 세액 709,09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1. 330만 원, 2016. 5. 3.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피고에게 7,799,999원 상당의 포장지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729,46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0. 공급한 물품대금 1,980,000원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망 E이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당사자가 망 E이라고 주장하나, D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현재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