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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67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피고인의 수지침 시술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지식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회에 걸쳐 수지침을 놓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함에도, 정당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D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양주시 E 1층 D 사무실 내에서 인삼분말, 녹용분말 등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 중에 감기,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면 맥을 짚고 수지침을 놓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방문한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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