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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63584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B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퇴역연금을 수급해오던 중인 1986. 1. 17. 사망하였다. 이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인 C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수령해오고 있다(갑 제3, 5호증). 2) 원고는 B의 딸이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갑 제4, 5, 9호증). 나.

원고의 유족연금 청구 및 이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통보 등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1986. 1. 27.)하고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

‘망인 사망 당시 원고가 장애인 자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1)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망인 사망 당시 장애상태로 있던 자녀’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통보(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2) 원고는 2018. 10. 1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9. 1. 21. 기각되었다

(갑 제2, 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장애가 있었고, 원고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쟁점의 정리 1)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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