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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 원주시 C 토지에 면적 659㎡ 의 철 파이프구조 지상 1 층 축사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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