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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사기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이전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F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은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

이 판결 선고 일 현재에 이르러 서도, 피해자 F에 대한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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