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E은 서울 성북구 F구역 내 ‘G’라는 모임의 회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E은 2014. 4. 15. 피고에게 위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조합해산동의철회서의 징구를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6. 피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장소 : 서울 성북구 H ~ I 일대
2. 조합 해산 동의서 철회 징구
3. 조합설립 철회 징구 160명
4. 철회 징구기간 : 2014. 4. 19. ~ 2014. 5. 31. 5. 용역비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용역비 중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은 징구 50% 완료시 받을 금액임}
6. 용역비 지급 : 용역비 50%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은 2014. 4. 16. 입금하기로 한다.
- 잔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은 2014. 5. 20. 입금하기로 한다.
7. 50% 해산동의서를 받지 못할 시 용역비 50%는 반환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4. 5. 4.까지 10명을 투입하는 등 위 철회서징구용역을 하였으나 결국 2014. 5. 31.까지 철회서를 전혀 징구하지 못하는 등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용역대금의 반환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서를 전혀 징구하지 못하는 등 위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 원고들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용역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14. 4. 16.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