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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사거리 앞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시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 편 오산방향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2,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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