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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63 구 운 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 대학교 방향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향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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