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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정10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01호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으로 손님들을 호객하는 속칭 ‘ 삐 끼’ 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그 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배인 D는 피고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7. 4. 27. 23:00 경 위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에게 “ 술 드실 것 같으면 좋은 데로 모시겠다.

” 고 접근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가 그 대가로 시간당 1~2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도에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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