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29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 주점의 지배인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2. 03:45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23:15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03:30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9. 07:30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