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 주점의 지배인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2. 03:45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23:15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03:30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9. 07:30 경 위 ‘B 유흥 주점 ’에서, D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꾀어서 데리고 오게 한 후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식품 접객 영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