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2: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5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동료 직원인 C으로 터 욕설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C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C,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