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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의 공탁관은 이를 간과한 채 B에게 이 사건 배당이의판결에 의해 경정된 배당금을 전액 교부하였고, 피고의 공탁관의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680,337원에 대하여 집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당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B의 배당금 13,766,947원은 이미 출급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배당이의가 제기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집행공탁된 상태였으므로, B가 받을 배당금은 1차로 배당표가 확정된 13,766,947원과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증액된 46,808,083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간과하여 2개의 채권 중 어느 것이 피압류채권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라 공탁된 공탁번호와 피공탁자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압류채권의 기재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포괄적인 기재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B가 배당이의 사건에 기하여 갖게 될 장래 발생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이고, 그 배당금의 주된 보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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