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46』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BMW사업부의 대치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의 BMW 차량 판매 및 그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대치전시장에서, 고객인 D에게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소유인 BMW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12.경 D으로부터 자동차 판매 대금 명목 등으로 77,4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고객으로부터 합계 516,747,480원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서 I 고객과 관련된 피해금액에 오기가 있어서 정정하였고, 합계 피해액도 정정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을 교부받아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대치전시장에서, 피해자 G에게구매한W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은 내가 지정해주는 C 명의의 가상계좌(H)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차량대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 G의 차량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