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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3910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으로 공소제기된 것과 달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제기된 대로 D을 피해자로 한 횡령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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