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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5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7년경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C이 2018년경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와 피고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9. 1.경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2019. 2.경 유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이 피고에게 입금한 날짜 입금액(원) 2018. 8. 29. 500,000 2018. 9. 21. 500,000 2018. 10. 3. 500,000 2018. 10. 5. 500,000 2018. 11. 6. 200,0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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