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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정1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남 해남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팥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기 결재 신용 매출 전표( 원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카드 체크기 거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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