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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9구단5865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7. 25. C-3(단기종합)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서는 C-3(단기종합) 체류자격을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C-3(단기방문) 체류자격을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그 뒤 2008. 9. 5. F-1(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2013. 3. 7. D-2(유학) 체류자격으로, 2015. 4. 13. D-10(구직) 체류자격으로, 2016. 6. 3. D-9(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B건물, 지상1층 C, D호 ’에서 ‘E’이라는 상호의 베트남 음식점(이하 ‘E’이라 한다)을, ‘서울 은평구 F, G호 ’에서 ‘H’이라는 상호의 베트남 생쌀국수 제조업체(이하 ‘H’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여 왔는데, 2018. 2. 23.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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