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9. 30.경 C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순천시 소재 C대학교 앞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하자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1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01:40경 순천시 F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다시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자 위 F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첨부 보고)
1. 진단서 사본,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감정결과
1. CCTV 사진 및 설명,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