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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3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나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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