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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80343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줄의 “(계약번호 E)”을 “(계약번호 E, 이하 ‘1번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2~13줄의 “(계약번호 F)”를 “(계약번호 F, 이하 ‘2번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6~17줄의 “(계약번호 G)”을 "(계약번호 G, 이하 ‘3번 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 106,880,000원(= 1, 2, 3번 계약 대금 합계 139,920,000원 - 기지급 대금 합계 33,040,000원)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5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아닌 H과 1, 2, 3번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계약당사자고 하더라도, ① 1번 계약의 경우 원고가 판넬 3대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3대분의 대금은 대당 2,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번 계약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달리 판넬 64대를 대금 28,160,000원에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고, ③ 3번 계약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달리 판넬 40대를 대금 74,800,000원에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인데, 원고가 8대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8대분의 대금은 50%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 3번 계약의 대금으로 33,04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는 C의 실질 운영자인 H의 요청을 받아서 원고, I, H 명의의 각 계좌로 1, 2, 3번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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