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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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