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503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30,716,382원 및 그 중 2,340,616,568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