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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내 ID "C"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포르노물 "Ama10-여x생출장안마D.wmv"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C"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ㆍ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유포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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