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8. 5. 14. 23:20경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서울 강서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H의 진술이 있고,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술에 취한 채 와서 노상방뇨를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았으며 소변을 본 후에도 성기를 계속하여 드러내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변을 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