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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7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2:1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 C 주점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65세)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7, 9, 12번)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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